"가족끼리 돈 좀 주는 게 뭐 어때?” 이런 말, 2025년 5월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은 사전 증빙 없이 이뤄질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관행처럼 이어졌던 ‘가족 간 송금’이 새로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세청의 증여세 감시 강화, 모르면 덤터기 쓴다. 가족간 이체 시 조심해야 할 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금 증여의 사각지대,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
이번 국세청 정책의 배경에는 ‘현금 증여의 음성화’ 문제가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산 이전 시 세무당국이 추적하기 쉬웠지만, 현금 증여, 특히 계좌이체는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다. 이를 악용해 부모가 자녀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송금하면서도 ‘생활비’ ‘결혼자금’ 등으로 포장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었다. 국세청은 이런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이체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다. 등록금, 생활비, 결혼자금 등 이유도 다양하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러한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몰리는 시기이자, 금융거래 분석이 활발해지는 시점이다.
2024년 이후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현금거래 분석 시스템(FIU)**을 강화했고, 특히 가족 간 1,000만 원 이상 고액 이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족 간 거래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세금 폭탄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 1 천만 원이 기준 금액!!
가장 눈여겨볼 숫자는 바로 1,000만 원이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은 이를 잠재적인 증여 행위로 간주하고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계좌이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지출 사유가 없이 금액이 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단, 이는 ‘무조건 세금 부과’가 아니라, ‘의심 거래로서 분석·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송금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로 본 주의사항
-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 연간 2,400만 원. 생활비로 보낼 수 있지만,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할 경우, 일부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 생활비 증빙 필요: 자녀의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 활용. - 형제가 결혼자금으로 2,000만 원 이체: 형제 간 금전 거래도 국세청은 증여로 본다. 결혼 축의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 차용증 작성 등으로 대여임을 명확히 해야 세금 회피 의혹에서 벗어남. - 성인이 된 자녀가 집 마련 자금으로 부모에게 5천만 원 수령: 명백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 규정, 꼭 기억해야 할 상한선 그리고 기간
국세청이 보는 ‘증여’는 단순히 재산 이전이 아니라, 대가 없이 이익을 받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다음은 가족 간 증여 시 비과세 한도다.
관계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부모 → 자녀 | 성인: 5천만 원 / 미성년자: 2천만 원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조부모 → 손자녀 | 미성년자: 2천만 원 (※ 부모 생존 시) |
형제자매,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이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주택 구매, 주식 투자 등에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처 불분명 시 증여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활비, 대여금, 공동지출 명확한 구분 필요
국세청은 무조건 이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명확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도움이 된다.
- 차용증 작성: 가족 간에도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을 써두고 상환 계획을 마련하자.
- 공동 명의 계좌 활용: 예컨대 부모와 자녀가 공동생활비로 사용하는 계좌를 통해 지출하면 송금이 아닌 ‘공동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지출 목적에 맞는 증빙 자료 확보: 병원비, 등록금, 월세 등 생활비 목적이라면,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
- 자동이체 내역 및 메모 남기기: ‘생활비’, ‘월세’, ‘대여금’ 등 계좌이체 시 메모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입증에 도움이 된다.
왜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가?
- 실제 자금 이동의 ‘의도’ 입증 수단
- 국세청은 단순한 자금 이체만으로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 "생활비로 보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같은 문구는 자발적 증여와 수령 동의의 근거가 됩니다.
- 보내는 사람(부모): “생활비로 300만 원 보냈다. 등록금 잘 챙겨서 내라.”
- 받는 사람(자녀): “네,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 과세 분쟁 시 유리한 증거
-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문자 메시지는 문서 증거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지속적 자금 흐름의 정당성 보완
- 반복적인 이체에도 매번 문자로 남겨두면 의심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 감소.
4. 추가 팁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캡처 가능하거나 저장 가능한 수단이 좋습니다.
- 가능하면 날짜와 송금 금액이 드러나는 통장 캡처도 함께 보관하세요.
- 금액이 크면 **간단한 증여 사실 확인서(자필 메모도 가능)**를 첨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향후 세무 환경, 투명한 거래가 기본이 된다
2025년 5월 이후, 국세청은 고액 송금 자동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적 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을 넘어,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세금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이다. 가족 간의 정과 도움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자칫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적 친밀성”보다 “자금 흐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중시한다. 5월부터는 특히 자금 흐름이 활발해지는 만큼, 이체 전 메시지 하나, 차용증 한 장, 신고 한 번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될 것이다.
“내 자식한테 돈 좀 보냈다고 무슨 세금?”이라며 억울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세청은 단순한 가족관계를 근거로 자금 이동을 봐주지 않는다. 자금 출처, 사용 목적, 정당성이 명확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가족 간 이체도 ‘투명하게’.
이체 전 메시지 하나, 차용증 한 장, 신고 한 번이 수백만 원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
가족 간 돈 거래, 마음은 편하게, 절차는 철저하게 하자.
📌 Tip 정리
- 1천만 원 이상 이체는 문자 메시지라도 남기자.
- 대여라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 + 이자 상환 필요.
-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관리. 시기를 나눠 이체하면 절세 가능.
- 한도 초과 시는 증여세 ‘신고’가 유일한 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