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원장)의 계속적인 국무회의 참석이 논란이다. 옵서버 (Observer)의 직분인데도 그는 정권이 바뀐 이후의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내각이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 전 정권의 내각과의 불편한 동거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방통위원장의 참석은 논란의 중심이다.
과연 현행 법상 국무회의 참석 필수 국무위원은 누구이며, 참석이 가능한 옵저버 신분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출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그의 출석을 허용하는 정치적 계산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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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식 멤버의 법적 규정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헌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헌법 제8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8조(국무회의)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됩니다.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 명단
2025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라 18개 부처의 장관들이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일부 부처 장관이 공석일 경우 차관이 대리 참석하며, 이 경우 차관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조직법 기준):
-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가보훈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옵저버(배석자) 부서 및 기관 명단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도 의장 또는 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명시된 배석자 명단과 추가적으로 관례상 또는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배석하는 기관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명시된 배석자 (당연직)>
- 대통령실장
- 국무조정실장
- 법제처장
- 국가보훈처장 (현재는 장관급으로 국무위원 소속)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서울특별시 시장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 중 배석 권리 있음)
<그 외 관례상 또는 의장의 재량으로 배석할 수 있는 기관장 및 공무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국무총리비서실장
- 감사원 사무총장
- 검찰총장
- 합동참모총장
- 각군 참모총장
- 국립대학교 총장
- 대사
- 그 밖에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예: 국세청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등)
- 공공기관장 (필요시 보고를 위해 참석할 수 있음)
- 관계 전문가 (안건 관련 전문 의견 필요 시)
이처럼 옵저버는 그 범위가 넓으며, 국무회의의 특성과 논의되는 안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은 배석자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국무회의 규정 제2조(구성)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며,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국무회의의 정식 멤버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한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정식 멤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옵저버(Observer)의 국무회의 참석
국무회의 규정 제8조(간사와 배석)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국무회의 규정 제8조(간사와 배석):
- 국무회의에는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 의장 또는 부의장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해당 분야의 안건이 상정될 경우 옵서버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의 참석을 막을 방도는 없는가?
옵저버의 국무회의 참석은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근거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옵서버의 참석 여부는 전적으로 국무회의 의장(대통령) 또는 부의장(국무총리)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장(대통령) 또는 부의장(국무총리)이 특정 인사의 배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배제를 결정하면, 해당 옵서버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2항은 "의장 또는 부의장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배석 허용의 재량권을 의장 또는 부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반대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배석을 허용하지 않을 재량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옵저버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전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대통령) 또는 부의장(국무총리)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으려면, 국무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석이 해당 안건 심의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국무회의 운영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므로, 그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의 참석이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있다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참석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참석을 막는 행위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의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의도는 정책 설명 및 협조 요청도, 국정 철학 공유도, 기관 위상 제고도, 현안 보고 및 의견 개진도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핍박을 받는 피해자'로서의 코스프레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공석인 대구 시장 보궐 선거 (지난번 공천에서 컷오프 되었던)에 출마를 위한 위상 제고가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왜 방통위원장의 출석을 막지 않을까?
이 위원장의 거취는 새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규제 기관 및 법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료 방송 관련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영상 콘텐츠 산업 및 미디어 정책)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는 시행일에 맞춰 방통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규정돼 있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의 '불편한 동거'는 피할 수 있으나, 피하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불편한 것은 방통위원장가 더하지 않을까요? 방송 3법의 개정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전가의 보도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사실 진짜 불편한 것은 뉴스에서 화난 얼굴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방통위원장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이 아닐까요?